공시·전환금융·평가·검증·워싱 방지 담은 기본법 초안 제시
새 규제 우려도…“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지원·촉진 중심으로 설계해야”

국회ESG포럼이 공시와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파편화된 제도를 연결해 정책의 정합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기업의 대응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ESG포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ESG 법·제도 동향과 국내 정책 현황, 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는 “ESG 정보공개와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금융, 평가와 검증, 기업 지원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면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흩어진 ESG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현재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시만으로는 공급망·금융·평가·검증 등 ESG 전반을 아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분야별로 흩어진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상위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공시 부담은 일부 조정하는 반면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등 정보 신뢰성 규율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도 공급망·통상·금융 등을 통해 ESG 정보 공개 요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공시·금융·공급망·소비자보호 등 분산된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ESG 기본법을 공시·공급망·금융·평가·검증 등 흩어진 제도를 하나의 원칙과 로드맵으로 연결하는 ‘ESG 시장 생태계의 상위 기본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ESG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파편적으로 이뤄져 다른 법과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며 “시장에서도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부 성향과 의지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총장이 제시한 기본법 초안에는 △지속가능경영 촉진과 전환금융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ESG 평가 △검증기관 규율 △ESG 워싱 방지 △지속가능 공공조달 등이 담겼다. 관련 정책을 조정할 기본계획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 총장은 기본법에 규율뿐 아니라 기업 지원 체계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관련 규제나 의무가 발생하면 규제가 강한 만큼 지원도 강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해외에 ESG 기본법이라는 단일 법률의 선례가 드물더라도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장은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은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벌칙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ESG포럼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ESG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화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