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양부·동거인 등 파트너 동일 지원…결혼 여부 관계없이 경조사비

육아와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달라지고 있다. 법률상 혼인이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동거인 등 파트너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8.8%를 기록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됐으며 이달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 관련 제도도 시행됐다.
기업에서도 가족과 돌봄의 범위를 넓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P&G는 성별이나 결혼 여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2021년 도입한 ‘돌봄을 나누세요’ 출산·육아 지원 제도다. 산모에게 총 104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법정 출산휴가 기간 정부 보조금과 개인 통상임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구성원의 파트너에게는 8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생부뿐 아니라 양부와 동거인 등으로 확대했다. 경조사비 역시 법률상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로 등록하면 동일하게 지원한다.
출산·육아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도 경력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시간과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코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연차와 별도로 5일의 유급 유연휴가와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유연휴가는 입사 연차나 결혼·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돌봄과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포용적인 조직을 위한 6가지 행동 수칙’ 교육과 ‘다양성과 포용성의 달’ 행사,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참여해 평등과 포용(Equality & Inclusion·E&I)을 기반으로 한 인사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P&G 인사담당자는 “구성원마다 가족의 형태도, 삶의 방식도, 필요한 지원도 다를 수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고, 누구나 일과 삶을 함께 이어가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