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산휴·부상 시드 연장 규정 개정⋯복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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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로고. (사진제공=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임신·출산이나 부상·질병으로 투어를 떠나는 선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정규투어 시드권과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29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연장 신청 시기다.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즌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복귀 시점도 기존 시즌 첫 대회 기준에서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이 시즌 중간이더라도 그 주차 대회부터 복귀할 수 있다.

KLPGA는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상금순위에서 포인트순위로 변경되는 점도 규정에 반영했다.

산휴나 부상으로 투어를 중단하는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할 수 있다. 복귀 뒤 획득한 포인트와 기존 포인트를 합산해 시드권 경쟁에 적용한다.

장기간 투어를 떠났던 선수들의 경기 감각 회복을 위한 '복귀 안착 제도'도 도입한다. 산휴 또는 부상 선수가 정규투어에 복귀하기 전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KLPGA는 기존 제도가 시즌 초반에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질병이 발생한 선수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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