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의 119.3%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 근무하며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