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추가 재원 791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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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
면세유 가격 2월보다 25% 올라…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왼쪽부터)이 정도근 삼천포수협 조합장과 4월 17일 삼천포수협 급유부선(바지선)을 방문해 봄철 갑오징어 등 조업기를 맞은 어업인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면세유 수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연말까지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791억원을 투입한다. 9월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12월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업용 660억원, 어업용 131억원이다. 농업용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를, 어업용은 면세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5월에는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였다. 면세경유의 경우 ℓ당 최대 지원액이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늘었다. 농기계·어업용 경유의 기준가격은 ℓ당 1070원이다.

지원 연장은 면세유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은 해당 방침에 따라 4분기 추가 소요액을 확보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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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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