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홀덤펍 101곳 단속…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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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업소서 제한표시 위반 15건·청소년 출입 2건…수사 마무리 뒤 검찰 송치

▲경기도청 (경기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청소년을 실제 출입시킨 업소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단속해 16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위반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업종 자체만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밀폐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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