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등 자금조달 지원이 더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해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포상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협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된다.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책자금은 부채비율 초과기업이나 우량기업 등에 적용하던 융자 신청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우대 지원을 한다.
기존 혜택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포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적용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면 조사 착수 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업무 목적의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지정병원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도 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면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면서 최근 사업연도 총결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총결정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이면 10년, 40세 이상이면 20년 장기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천된 후보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이나 세금 체납, 명의위장 등 선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적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정한다. 포상 규모는 매년 1000명 안팎으로, 내년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는 연중 운영되지만, 내년 포상 심사를 받으려면 10월 16일까지 추천을 마쳐야 한다. 마감일 이후 추천된 후보자는 20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후보자로 자동 이월된다.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 추천’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