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정당정치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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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
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가액이 상당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자리를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넸고, 대통령 배우자란 막강한 자리의 도움을 얻었다”며 “공권력 행사와 사적인 이익이 결부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의 재판 대응 태도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수사 시작 후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원 질문에도 묵비로 대응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 정의 실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어 마음이 무겁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아내와 각자 알아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로 협의했고,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배우자 이 씨는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었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씨가 선물을 건넨 것은 당대표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왜 별도의 선물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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