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부서 집중청구에 "행정 차질"…윤덕윤 위원장 "노동권 보호 위한 불가피한 대응"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P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노조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용인시 13개 부서에 28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집중돼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노조는 28일 P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3주 동안 용인시 13개 부서에 28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공무원의 노동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대상 자료의 성격도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개발 관련 자료와 장기간에 걸친 인사·징계 자료, 별도 서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자료 등이 포함돼 담당자들이 통상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노조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9월3일 성명을 내고 당시까지 10여일 동안 21개 분야에서 2200여건이 청구됐다며 취하를 요구했고, 11일에는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어 사과와 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3일 성명의 2200여건과 이번 2800여건은 집계 시점이 다른 수치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기자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