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넓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시작되면 신고인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도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는 본 심의에 앞서 사건을 심사하는 심사관과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심인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개정 규칙에 따라 신고인은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절차가 열리면 신고인도 정식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는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는지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기관명과 신고일자, 처리 상태를 적도록 했다. 직제와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의 정의 등 관련 조문과 신고서식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