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지역 중심 검사체계 강화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럼피스킨의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지방 검사기관이 2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집중됐던 검사 물량을 지역으로 분산해 의심 사례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전국 13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럼피스킨 정밀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럼피스킨 정밀진단은 검역본부와 경기·충남의 지방 정밀진단기관 2곳에서만 가능했다. 이번에 인천·대구·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곳이 추가됐다.
검사체계 확대는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보고가 늘고,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와 환경시료 등의 검사 물량이 검역본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시료는 축사에서 채취한 분변과 깔짚, 먼지, 시설 표면의 오염물 등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14일 11개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를 구별하는 진단키트 사용법과 검사 결과 해석 방법을 교육했다. 이후 17일까지 진행한 평가에서는 두 바이러스가 각각 또는 함께 검출되는 경우를 정확히 판별하는지 확인했으며, 11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럼피스킨은 침파리·모기 등 피를 빠는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소의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이 나고 전신 피부에 혹 같은 결절이 생기며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처음 확인됐다.
그동안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돼 왔으나, 폐사율이 10% 이하로 낮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제2종으로 전환된다.
검역본부는 검사 권한 이관 이후에도 진단법 교육과 평가를 이어가 지역별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만큼 보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럼피스킨 전장 유전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해 발생 역학 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