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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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
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 발언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되는 것”이라며 “17개 업종에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 수석부의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는 자진신고에 따른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는 방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교복·교육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 담합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밀가루, 설탕 담합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되는 담합은 가격을 왜곡해 민생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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