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등 공동구매 시장 급성장…DM·계좌이체 거래는 자료 확보 한계

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33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등 SNS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 방식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SNS를 통한 공동구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20기 정숙으로 출연한 이은율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대기업 퇴사한 인플루언서 현실’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리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단 3일 만에 공구(공동구매) 하나로 이전 직장인 LG전자 재직 당시 연봉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튜브 채널 ‘지상철 KCM의 대리만족’에서도 LG전자 재직 당시 연봉이 약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인플루언서로 전향한 뒤 한 달에 ‘중형차 1대 값’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SNS 마켓의 거래 특성상 과세당국이 매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게시물이나 영상으로 상품을 홍보한 뒤 구매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뿐 아니라 DM이나 메신저로 주문 조건을 정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플랫폼 안에서 주문과 결제가 완료되는 일반적인 이커머스와 달리 비공개 채널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거래 흐름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존 과세 자료가 남지 않는 거래라면 실제 거래 여부와 판매 금액을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세청도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제보에 따른 개별 거래 자료 수집 외에는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NS 마켓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춘 자료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마켓은 소규모 창업과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가 결합하며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확대에 맞춰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결제·증빙 체계와 사업자 신고 관리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