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의무비율·공동주택 불허기준 완화
획지ㆍ공동개발 계획 및 용적률 체계 정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 공항대로의 주거복합개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립 제한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는 한편 주요 보행축에는 ‘그늘보행권’을 도입하면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개발 여건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공간적으로 단절된 점을 고려해 구역 체계를 재편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미라클메디특구와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주거복합개발을 가로막았던 건축물 용도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각각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기준을 없애고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폐지한다. 특히 공동주택을 불허용도에서 제외해 변화한 주택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춰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실현성이 낮았던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도 손질한다. 실제 개발 여건과 토지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조정하고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해 개별 토지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도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요소를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한다.
공항대로 주요 보행축에는 ‘그늘보행권’도 도입한다. 건물이나 수목의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수목·조경과 차양시설 등을 활용해 연속적인 그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햇빛 노출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항로 일대는 마곡 개발과 의료·산업기능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그늘보행권 등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공항대로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