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범⋯'무고 혐의'로 또 재판행

▲배우 겸 가수 나나. (사진제공=써브라임)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나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로부터 A씨가 나나의 거주지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빈집에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강도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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