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7년 만에 타결·AI 협력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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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23일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호 규범을 정한 조약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협정에 서명했고 2002년 발효했다. 양국은 변화한 국제 투자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시작했고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서도 협정에 따른 구제 경로를 새로 마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외교부는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이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이 양국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각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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