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논란 신라자산·제니스투자, 금융투자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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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후 원리금 미반환 민원 다수…금감원 검사 착수
업무 미영위·자기자본 미달 등 적발…과태료 27억여원

(금융위원회)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지만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잇따른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실제 인가·등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라자산운용의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제니스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각각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 뒤 잔고확인서에 적힌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두 회사를 검사한 결과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신라자산운용은 인가업무를 실제 영위하지 않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해 특별자산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업무보고서 허위공시와 주요 경영상황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4억9400만원,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업무 미영위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모두 취소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 허위공시에는 과태료 12억8000만원이 내려졌다.

임직원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신라자산운용 전 임원에는 해임요구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가, 제니스투자자문 전·현직 임원에는 해임요구 및 상당 통보 조처가 내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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