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주택용지 5000억원어치 사들인다…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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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토지 대상
내달 28일까지 접수…감정평가 거쳐 매입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 포스터.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다.

LH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8일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하나의 필지뿐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매입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해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등 향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이와 별도로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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