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있는 840건을 추려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를 분석해 외국인의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고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과정과 실제 자금 출처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 새롭게 확보한 정보를 분석에 활용한다.
위법 의심거래를 가려내는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늘었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거래의 국내외 자금 조달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여부와 무비자 체류자의 임대업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해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 거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