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95.2% 이전수입·경직성경비 90%…채무·부채한도·재정평가 공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 추진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건전재정 운용계획 △채무관리 및 부채한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재정건전성 평가·공개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11월 제394회 정례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추진은 안 교육감이 8월 28일 제시한 ‘교육예산 대전환’ 논의와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다만 안 교육감의 예산 대전환과 김 의원이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조례는 각각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도의회의 입법으로 추진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경기교육 재정구조를 들여다보면 조례가 겨냥하는 지점이 드러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세입의 95.2%가 이전수입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와 지방세에 연동된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별도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22조9259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6786억 원 등이 주요 재원이다. 전년 본예산보다 1381억 원 줄었지만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20조6337억 원으로 전체 편성액의 90%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운영비를 10% 일괄 감액하고 신규 시설사업비와 자산취득성 경비를 억제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모든 사업비도 다시 검토했다.
그럼에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필수사업이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5월 1조966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본예산안 22조9259억원보다 8.6% 늘어난 24조8927억원 규모로,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원을 추가 배분했다.
△ 지방채는 ‘0’ 전망인데…BTL 부담은 2048년까지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지방채 부담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2026~203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2024년 말과 2025년 말 지방채 잔액이 모두 0원으로 잡혀 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도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도교육청은 대내외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적시했다.
BTL은 다르다.
중기재정계획상 BTL 지급금 잔액은 2024년 말 1조2705억6600만원에서 2025년 말 1조258억6800만원, 2026년 7782억41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어 2027년 5457억9000만원, 2028년 3558억500만원, 2029년 2209억7400만원, 2030년 1262억89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전망이다.
기존 부담이 줄어드는 동안 그린스마트스쿨 BTL 지급은 계속 발생한다. 2026~2030년 발생 예정액은 총 1391억4800만원이다.
기간도 길다. 그린스마트스쿨 BTL 대상학교는 2044년부터 상환 만료가 시작되고 최종 상환 종료는 2048년으로 계획돼 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이 없더라도 장기계약에 따른 재정부담은 20년 넘게 이어지는 구조다.
△ 학교 신설·과밀 해소는 계속…줄이기 어려운 지출
세출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특수한 학생배치 여건도 변수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 일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이번 조례 추진 배경으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BTL 장기 부담을 제시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학교 신·증설 6522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8513억원, 인건비 13조6521억원 등이 편성됐다. 세입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조례안은 이런 재정을 매년 관리하는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세우고 채무와 부채한도를 관리하며 재정건전화위원회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점검한다.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재무관리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예산 대전환’과 ‘재정건전화’…경기교육 재정 두 축
안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예산 대전환’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교육정책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무게를 둔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조례는 다른 축이다. 예산의 사용처보다 세입과 채무·부채, 장기 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초점이 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운용 방식의 재설계가, 도의회에서는 재정위험 관리체계의 제도화가 각각 추진되는 구조다.
조례안은 아직 입법 추진 단계다. 부채한도의 산정기준과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평가결과 공개 범위 등은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도의회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