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점검했더니 150곳 적발…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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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광고 300건 중 47건 허위·과대광고
일반식품을 건기식·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 내세워

▲부당 광고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에서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1.8%)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9곳으로 뒤를 이었다.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도 8곳에서 확인됐다.

홍삼 함유 식품과 관련한 위반도 확인됐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이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해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적발됐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총 2326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1956건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에서는 대장균군과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이 확인됐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식품 476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473건 중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할 예정이다.

온라인 식품 광고에서도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식약처가 추석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관련 식품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15.7%)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7건이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6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4건 적발됐다.

실제 적발 사례에는 ‘비염유산균’, ‘당뇨에 좋은’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와 ‘공진단’ 등 의약품 명칭을 사용한 광고가 포함됐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억력 향상’ 등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장 청소 되었어요’ 등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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