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책임 통감'...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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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분사하는 고용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지역 어업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유감을 표명하고 종합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고흥군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사업장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예방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전문취업(E-9) 비자 노동자의 법적 근로 감독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고흥군은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 외국인 노동환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모든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외 부당업무 강요, 열악한 숙소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요소를 통역원 동반 면담을 통해 점검한다.

고용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법 교육을 하고, 기존 부당노동행위 방지대책 이행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수협 등에는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19일 고용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가 확보한 2분50초 분량의 영상에는 숙소에서 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고용주가 욕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흥에서는 2월 굴양식장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해 사업주 2명과 브로커 등 총 3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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