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전날 기존 후보를 다시 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이를 공식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