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 반도체산단 심사 공정성 높인다⋯심사위원 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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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확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LH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22일 심사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21일에는 사전설명회를 열어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심사위원 후보군은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과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을 포함해 총 452명이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용인 반도체산단의 적기 조성을 위해 타 기관 심사위원을 추가해 후보군을 넓혔다는 게 LH 설명이다.

사전접촉과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후보군은 위원 선정 이틀 전에 공개했다. LH는 일시위촉 제도를 활용해 심사위원 풀을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 2개 컨소시엄과 함께 ‘Fair-Play(공정경쟁) 공동서약식’도 연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과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각 서약한다. 비리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감점과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이 확인되면 위원 1인당 영향점수의 4배 이내 감점과 함께 각각 6개월, 1년의 입찰참여 제한이 부과된다.

낙찰 후 1년 이내 사전신고 없이 심사위원에게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심의와 관련해 소속 직원 또는 퇴직자의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위원 1인당 영향점수의 10배 이내 감점과 2년의 입찰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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