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21만명…‘체류자격 장벽’ 진학·취업 맞춤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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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전국 학교 보급
F-1·F-3 등 체류자격별 진학·취업 범위·변경 경로 담아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에 나선다.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가 진학·취업 상담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별 진학·취업 경로를 담은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르다. 하지만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학교 현장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교사들이 진로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령 방문동거(F-1-52)나 동반(F-3) 체류자격을 가진 미성년 학생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한다. 학생의 진학이나 취업 계획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주요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가능 범위와 변경 경로가 담겼다. 교사가 학기 초 상담이나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체크리스트와 진로 설계 흐름도도 제공한다.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도 수록해 교사가 실제 진로지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도 운영한다. 현재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서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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