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1조45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대상 차량은 누적 4억318만대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도 인하한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각 주유소의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ℓ당 100원 낮춰 판매한다. 17일 기준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면 휘발유는 ℓ당 1844원에서 1744원,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시설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 혼잡 정보 제공과 휴게소·주유소 이용 동선 분리 등을 시행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 정보도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