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표 외부검증·손실률 공시 강화…부실업체 직권말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에 투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자의 온투업권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서비스다.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대안금융 역할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보다 낮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등 담보대출 비중도 70%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연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 요건도 적용한다.
우수 온투업체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는 모집액의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별 한도는 P2P업체당 1000만원, 대출상품 한 건당 10만원 이내로 정한다.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으로 설정한다.
일반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한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담보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과 동일 차주 투자한도 500만원은 유지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참여 기관은 상호금융권으로 넓히고 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차입자의 대출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투자자를 다시 모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액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일부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면 해당 금액만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온투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계대출 현황과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검증을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손실률도 추가로 공시한다.
부실 온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한다. 등록말소·취소 이후에도 기존 대출·투자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온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리·감독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폐업 절차 개선 등 법 개정 사항도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