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기사 듣기
00:00 / 00:00

▲가수 싸이.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약을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싸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7월 싸이와 담당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