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100% 이상 사전에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 종료 이후 기존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현장에서 즉시 수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본투표 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선관위 조직과 인적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선관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읍·면·동 선관위는 폐지한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도 신설한다. 감사위원회에 징계 요구와 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직위는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가 위탁할 수 있는 선거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공공성이 큰 경우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