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이유와 목적을 듣고 그 위법성을 인식했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점과 계엄에 사전 가담하게 된 경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들의 소극적인 행동과 시민들의 저항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인 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에게 다시 지시했음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테러 부대를 소집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며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이나 이 전 사령관과 달리 계엄 선포 이전 비상계엄을 모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 체포와 청사 진입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 임무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수사 초기에 양심선언을 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수사에 협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박 전 총장은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