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기사 듣기
00:00 / 00:00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 완화 최대 쟁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특히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중 쟁점은 노동 특례다.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기간제 사용기간 완화(2+2년)를 놓고 노·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소득 이상 관리·행정·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배제해 최저임금·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경영계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합법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완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이 비정규직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가 원하면 계약을 2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만 늘리는 고용 불안 장기화법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던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한편, 정부·여당 계획상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사회적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입법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