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대표급이 참석하고,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사회적대화 제안 이후 노·사 모두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답한 결과”라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실장급 개최해 본격적 사회적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무회의 시기와 관련해선 “되도록 이주 중 개최하고자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선 15일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 정부 안을 내놓기보다 ‘중재자’로서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입법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와 자체의 의의를 둔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