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 왜 발생했나 봤더니...방호장치 해제하고 설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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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7월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0건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이 확인됐다. 이 중 끼임 사고와 관련이 있는 규칙 위반은 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월 발생 사망사고 유형인 끼임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조치,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살폈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86건은 사법처리했다. 52건에 대해선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평택공장에선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이다. 방호장치인 인터락(Inter-lock) 해제 상태로 설비 가동 등 끼임과 관련된 규칙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끼임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컨베이어 측면 원동기와 체인 등 구동부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세척시설 상부에 설치된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컨베이어 끝단부 비상정지장치와 건널다리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추락, 감전, 부딪힘 등 예방을 위한 규칙을 다수 위반했다.

하청업체 4개소에선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 근로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등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향후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Lock Out, Tag Out)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한 경영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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