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일 수도권 심야열차 24회 연장…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열차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7일까지 철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인 이달 1~14일 운송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일평균 공급좌석은 25만4000석에서 27만1000석으로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송량은 27만2000명에서 30만5000명으로 12.1% 늘어 공급좌석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용객 분산 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역 축의 일평균 수송량은 20만4000명에서 21만9000명으로 7.4% 증가한 반면 수서역 축은 6만8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25.0% 늘었다.
통합 이후 처음 시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예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3~11일 총 180만매가 판매돼 예매율은 84%를 기록했다. 지난해 추석 예매율 63%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접속자 집중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한 만큼 예매 시스템을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관제·여객·차량·시설·전기 등 분야별로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한다. 비상대기 여객열차 11편성과 전동열차 15편성도 준비한다.
귀경객이 몰리는 26~27일에는 수도권 1호선 등 5개 노선에서 심야 전동열차를 총 24회 연장 운행한다.
암표와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는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 적발된 암표 판매자는 철도회원 탈퇴와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거나 열차 안에서 승차구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구간 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경로·장애인·임산부 등 사전예매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다음 명절 사전예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회원 탈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통합에 따른 수송력 확대와 통합예매 시스템 구축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늘어난 공급 좌석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주요 역사와 차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