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조사 결과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정 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하는 것”이라며 “현실과 어긋나는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는 바로잡겠다”며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했다. 반면 농촌 현실과 제도의 괴리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