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h당 7.3원 인상 요인에도⋯4분기 전기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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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산정 공식상으로는 킬로와트시(㎾h)당 7원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부담과 현행 요금 제도상 상한선(+5원) 제한에 따라 3분기와 동일한 단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4분기 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6~8월 평균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494.63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는 ㎏당 +55.01원이며, 변환계수(0.1335)를 곱해 최종 산출된 4분기 연료비 필요조정단가는 ㎾h당 +7.3원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요금을 7.3원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최대 ±5원까지만 조정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상한치인 +5.0원이 계속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함께 유지됨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인 ㎾h당 +5.0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누적된 미조정액과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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