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투자 1기당 '20조' 훌쩍⋯"신한울 3.4배, 경제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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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1200억 달러 대미 원전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보다 70% 비싸
구자근 의원 "실제 부담액·수익률 비공개 시 '상업적 합리성' 위배"

▲신한울 원전 1·2호기 모습.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대미(對美) 원전 투자 프로젝트의 1기당 건설 비용이 국내 신한울 원전의 3.4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부가 실제 부담액과 투자 회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대미 대형원전 8기(1200억달러) 건설 프로젝트의 1기당 투자액은 한화 약 20조7000억원(환율 1380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총사업비 12조원이 투입된 국내 신한울 3·4호기(APR1400)의 1기당 건설비(약 6조원)와 비교해 3.45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주도의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APR1000) 사업의 1기당 건설비(약 13조원)보다도 1.7배가량 높다.

천문학적인 비용 격차를 두고 구 의원은 정부의 명확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측이 제안한 1200억달러가 원전 8기의 EPC(설계·조달·시공) 건설비 전액인지, 한국의 지분 투자와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투자 한도인지 알 수 없다"며 "향후 미국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 등을 반영하기 전 투자 규모인지에 따라 경제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인 예상 수익률과 투자 회수 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어 법적 요건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실질적 수혜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건설 물량 8기 중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및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AP1000' 모델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참여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이 채택될 경우 사실상 터빈과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 제작 능력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구 의원은 “작년 8 월 한미 정상회담부터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덮어왔으나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라며 “ 정부가 그간 어떻게 협의해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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