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 20만대 넘어…심사관, 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

아이들이 수업에 쓸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하는 약 650억원 규모의 공공입찰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제조·판매업체 4곳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입찰에서 공급된 기기는 20만대를 웃돈다.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에 더해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사무처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사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전자화된 교과 내용을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기기다.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한 건의 입찰로 수천~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사업에 따라 기기 납품뿐 아니라 초기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 등이 계약에 함께 포함된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의 절차가 시작된 단계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