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2907건·전년보다 398억 늘어…공시가격 상승·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45만2907건, 3428억 원이다.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으며 전년보다 398억 원 증가했다.
시는 증가요인으로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꼽았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각각 고지한다.
이번 부과와 맞물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추진도 주목된다.
성남시는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를 약 169억원 감면하는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10~50%를 차등 감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10월 성남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11~12월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시의회 의결 전이어서 감면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이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