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까지 번진 물가관리…식품·유통업계 “가격 결정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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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1곳 원가 적정성·특수관계사 거래 등 점검
업계 “가격 조정 때 정부 물가관리 기조 의식할 수밖에”

▲<YONHAP PHOTO-5460>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 세무조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9.14 utzza@yna.co.kr/2026-09-14 12:00:14/<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의 물가 관리가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식품·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까지 위축돼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가 있는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가공식품·외식업체, 배달·패션 플랫폼 등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입점업체 등에 전가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와 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사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국세청이 해야 할 정상적인 세무조사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물가와 연계한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은 원재료비와 환율, 인건비, 물류비 등이 오르면 적법한 범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조원가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이다.

실제 가격 인상 과정에서는 소비자 반발뿐 아니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원가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정부의 관리 강도가 높아지면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업계는 식약처와 공정위 등 기존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에 더해 물가 관련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경우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했다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는 물가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이 가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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