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후보 측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당시 부친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일 목적이었다면 자작극 이후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행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사건이 이렇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후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 데 그쳤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지지율이 2~3%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며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일이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해 형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공범 윤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2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공무집행방해에 직접 가담한 최초 행위는 피의자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이라며 “112 신고와 긴급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활동은 피고인의 가담 이전에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인 윤씨에게 녹차라테를 뿌리는 방식으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범행에 선거 목적이 있었는지, 또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전 후보 측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인 ‘선거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