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존 RPS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RPS 제도는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 탓에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된다. 여기서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와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금융 조달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한가격 내 가격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를 함께 반영해 국내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도 강화한다.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등에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목표에 맞춘 체계적인 보급을 담보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시장 충격 완화 장치도 가동된다.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며, 기존 공급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특히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3년간(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열릴 예정이다.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RPS 제도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한다. 현물시장 역시 법 시행 후 3년간(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 시장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뀌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은 낮추는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