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병목, 500가구 이하 지정권 넘겨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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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정비사업 병목’ 토론회 개최
“실질 병목은 구역 지정 전후 절차”
서울시 지정·통합심의 권한 집중 지적
경기도 권한 이양 사례·시범운영 제안

▲김영배(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의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소규모 정비사업권한의 자치구 이양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해 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 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협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실 가능한 분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이양 필요성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박주민·오기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정순 변호사,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후 사업 과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을 실시하면서 서울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많이 늘었지만 착공 물량은 미미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병목은 구역 지정이 아니라 구역 지정 전후에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 역량이 부족해 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에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권한 이양을 모든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 3~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상위계획과 자치구 계획 간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통보할 때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정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신속인허가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구는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7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경기도에서는 두 차례 이미 이뤄졌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2008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됐으며 2016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전면 이양됐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은 “인허가권이 기초지방정부로 이양된 이후 행정 절차가 단축됐고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 간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 이양 범위뿐 아니라 통합심의와 경미한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어디까지 개편할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경기도 사례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지, 자치구별 준비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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