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 전경. (사진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저궤도 위성 증가로 충돌 위험이 커지고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도 빨라지면서 정책 대응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변경된 주기는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마련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 이어 제3차 계획은 2029년 수립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강화와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 고도화,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