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40대)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대학교 1학년생 친딸 B양(18)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각목을 이용해 B양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 또한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B양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면서 알려졌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B양의 몸에 남은 상처와 멍을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신체 손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촉발성 쇼크’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상해를 입혔다”라며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며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A씨의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