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월 발표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최초 공표하고, 상장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Value-Up Week)를 개최한다.
공표 대상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을 바탕으로 시장별, 업종별 누적 3년(6반기) PBR이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 이내인 기업이다. 원칙적으로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며, 일회성 반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상회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해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표일 7영업일 전인 10월 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하면 1년간 저PBR 기업 공표에서 제외된다. 단 시장 및 업종별 누적 6년(12반기) 기준에 해당하는 만성 저PBR 기업은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명단에 오른다. 11월 첫 공표 시점에는 10월 22일 기준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오는 14일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 내 PBR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과거 6개 반기 수치를 확인하고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다. 최종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가 표출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판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총 6회에 걸쳐 상장사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와 공시 작성 방법 안내를 비롯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한국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언' 발표가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IR협의회의 IR 프로그램과 삼일·삼정·한영 등 회계법인의 공시 컨설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및 일대일 맞춤형 면담도 병행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저PBR, 고배당, 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