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지 않은 점, 호주에서 귀국한 뒤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어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이후인 2024년 3월 해당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이후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곧바로 호주로 떠났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로가 '도피성 출국'이라며 이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했고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한 후 사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VIP 격노설’ 등을 비롯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도피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사적 목적으로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