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외부공유 않기로…정부 “위법 시 법적 책임”

기사 듣기
00:00 / 00:00

성평등부, 구글 공식 확약 받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재개
유출 정보 200여건 차단…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여부 검토

▲구글 로고.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구글이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의 공식 확약을 확보해 중단했던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9월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한 뒤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 요청 내역은 외부에 공유돼서는 안 되지만 일부 정보가 구글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유출된 것이다.

성평등부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으며, 이달 1일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 전체를 차단했다. 이어 지난 7일 새벽부터는 국내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구글의 확약과 별개로 이번 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도 따져볼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글이 마련할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과 실제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도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