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백목이버섯 회수…잔류농약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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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서 카벤다짐 0.17mg/kg 검출…기준치 17배 수준
백목이버섯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허용기준의 5배

▲(AI 기반 편집 이미지)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이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태양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다. 허용 기준인 0.01mg/kg 이하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가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량은 6900kg이다. 1kg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올해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성민통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다. 기준치인 0.01mg/kg 이하의 5배 수준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가 수출했으며 회수 대상 수입량은 2880kg이다. 1kg 단위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올해 4월 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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