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후 본원 기자실에서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출입기자 A씨 자리를 약 10분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A씨 부재로 중지했고, 이날 변호사 입회 하에 재개했다. 특사경은 전날 국내 한 휴가지에 있던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중지됐던 자택 압수수색 역시 이날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기 전 주식을 사들이고 기사가 나간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